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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어떻게 해야할까?

by 최애로그 2023. 2. 12.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인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죽었을때 사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와 주의할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체처리 방법

 

 

죽은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방법입니다. 가족처럼 키워온 반려동물을 버리는 방법에 마음이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방법인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여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을 마음으로 보내줄 수 도 있습니다. 사람처럼 염습, 수의, 관, 수목함, 납골당 등의 과정을 통해 화장을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뼈로 만든 메모리얼 스톤을 제작하여 떠난 뒤에도 계속 추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럴때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됩니다. 주인이 장례를 원할 경우에는 따로 동물병원에서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체에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참고하셔서 비용과 사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장례비용, 지역별 장례업체(화장, 메모리얼스톤, 납골당)

고양이 화장 비용 대부분 화장비용은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무게에 따라 가격을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체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묶는 염습, 수의, 관, 산골, 수목함, 납골당, 등의

alonericealonemovie.tistory.com

 

 

불법 매장

 

반려동물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매장하는 방식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2018년 한 조사에 의하면 땅에 묻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개나 고양이의 사체를 집주변의 산이나 사유지인 땅에 묻는 매장방식은 현재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죽은 반려동물을 투기하거나 소각하는것도 안됩니다. 그 이유는 토양이나 대기의 오염, 전염병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천이나 호수, 늪, 항만, 바닷가 등 공공수역에 버릴 경우 형량이 높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공유수면(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동물 말소신고

 

반려동물이 죽으면 말소신고를 해야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3가지 서류를 죽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위반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 본 결과 반려동물을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오랫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분들도 꽤 보이는데 벌금을 냈다는분은 없었습니다. 말소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부산시에서는 길고양이가 죽으면 무료로 화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길고양이 화장을 원하시는분들은 펫로스케어와 펫노블레스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펫로스케어 대표전화 1522-2253

펫노블레스 대표전화 055-37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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