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유예와 면제,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
민방위 교육 유예(연기)와 면제, 자체교육 인정이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유예 대상자 신체의 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관혼상제(관례, 혼례, 상제, 제례), 재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적인 수감, 실업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 교육유예 대상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합니다. 교육면제 대상자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인 자(교도소 수감자) 교육기간 중 3개월 이상 해외여행 혹은 체류 중인 자 의료, 전기, 통신 외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단, 당해 특수기능 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서 면제)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자 민방위 교육면제 ..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