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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부 학교 방역지침 개정안내 (2023.06.01부터 시행)

by 최애로그 2023. 5. 31.

교육부가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의 방역지침은 6/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교육부 방역지침 중요 내용요약

 

 

교육부 방역지침 개정안내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었고 그에 맞춰 학교도 방역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바뀐 점은 확진학생은 5일 동안 등교중지를 권고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권고입니다. 권고이지만 확정판정받은 의사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에 등교하지 않은 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해 줍니다. 자가진단 앱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학생 본인이 감염위험요인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학교에 사전 연락한 뒤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고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처리됩니다. 학생들의 확진현황은 나이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교는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수업 중에 환기를 시킨다던가 자주 모이는 장소에 대한 소독, 감염병 예방수칙준수 교육 및 홍보 등입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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