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와 깡통전세 뜻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추가로 역월세와 역전세와 깡통전세 일 때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뜻
역전세란 예를 들어 이전에 전세가격이 3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부동산 하락의 원인으로 3억 원보다 더 낮아진 2억 5천만 원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이전 세입자에게 3억 원을 주어야 하지만 다음 세입자가 2억 5천만 원에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차액인 5천만 원을 메꿔줘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깡통전세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진 것을 말합니다. 역전세보다 더 위험한데요. 임대인은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 극단적으로는 집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보증해 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금리시기에는 필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월세
역월세란 역전세로 인해서 집주인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역월세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액의 보증금을 매달 월세처럼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전월세전환율 계산 방법입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해결방안
고금리 때문에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경기도권에서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으니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때 특례 반환보증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요건과 상세한 내용은 보증 3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SGI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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