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유예(연기)와 면제, 자체교육 인정이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유예 대상자
- 신체의 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관례, 혼례, 상제, 제례), 재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적인 수감, 실업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
교육유예 대상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합니다.
교육면제 대상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인 자(교도소 수감자)
- 교육기간 중 3개월 이상 해외여행 혹은 체류 중인 자
- 의료, 전기, 통신 외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단, 당해 특수기능 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서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자
민방위 교육면제 대상자는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합니다.
제출 서류
재소증명, 자격증 사본, 출입국 사실 관련 증명, 유예사유 존속증명 등
교육면제는 사전신청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꼭 미리 동주민센터에 사전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면제 대상자는 다음연도에 연차가 상향됩니다. 면제사유 소멸신고는 7일 이내 구두 신고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재난안전활동 참여자, 각종 재난 발생 시 봉사 활동자 등 재난과 안전 관련 봉사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교육면제로 인정됩니다.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활동과 헌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
- 원양어선, 외항선의 선원
-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주한 외국 공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
-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
-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임하는 자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에 근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 해안 무선국에 근무하고 있는 통신사 또는 정비사
- 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선로원
- 시내, 시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인 경우
-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과 함께 일하는 차량의 운전자
- 항공업 종사자, 객실승무원
- 갱내 종사자(광산, 광물채취)
-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 교육 강사인 자
- 민방위 교육훈련분야의 담당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위에서 언급했던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의 경우)
- 민방공 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
- 차관급 혹은 동급 이상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혹은 기관사
- 경비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과 그 부양의무자
-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 모범운전자(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지침에 의거 선발된 자
-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그해에 인력동원대상자로 임무를 받게 되어 실제훈련에 참여하게 된 자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는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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