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부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많이 하는 부업으로 유튜브 혹은 배달 알바, 대리기사, 창업,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재택알바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겸직금지 혹은 경업금지라고 많이 나오며, 실제로 많이 혼동해서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내 상황에 맞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금지와 경업금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직금지
겸직금지 혹은 겸업금지란 자신이 속한 직장이 있지만 다른 일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투잡입니다. 직장인들이 주로 하는 업 이외에 또 다른 일을 통해 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용자(회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원이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마땅치 않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심하게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에 겸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해서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시간에 부업 관련된 일을 하거나, 자신의 일을 다른 경쟁업체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 판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에 있었던 판결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적으로 다방면으로 영업을 한 경우인데,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 공적직무 수행자 겸직금지
공무원이나 각종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일과 관련되는 다른 일을 겸하게 될 경우 본직의 업무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완전히 겸직을 금지하거나 원칙적으론 겸직을 금지하지만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리적인 목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
경업금지란 보통 회사에서 높은 직책에 있으면서 영업비밀을 잘 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여 경쟁업체나 퇴사 직후 창업을 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높은 직책에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높은 직책에 있는 근로자가 영업기밀을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할 때나 재직 중에 경업금지 의무에 서명하게 되는데 이때 경업금지 약정이 문제가 되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법적판례 참고사항
경업금지 판례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사용자의 중요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많아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제한기간이 길면 길수록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혹여나 사용자가 경업금지 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더라도 지나친 기간일 경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1~3년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제한도 이에 해당되는데 사용자가 경업금지 제한 지역을 전국이나 전 세계로 설정할 경우에 이것 또한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하는 업무 이외의 직종에 대해서도 경업금지를 설정할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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