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출자금은 배당금개념으로 지급됩니다. 세금의 우대로 인해 배당금을 받게 될 시 예금이자나 적금이자를 받게 될 때 떼어가는 세금 15.4%를 면제받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목돈을 활용하기 위해 출자금통장에 가입하는 경우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금융위기를 대비, 개인사정의 이유로 출자금통장을 해지하게 될 경우 주의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자금통장 가입조건
모든 사람이 사실상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몇몇 혜택들이 제한됩니다. 또 미성년자가 가입이 안 되는 곳도 있으니 미리 해당지점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의 주소지나 자신의 직장주소에 해당하는 새마을금고에서만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종로구민이라고 한다면 구 안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금은 새마을금고 각 지점의 경영실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출자금통장 비과세혜택과 주의사항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의 비과세혜택은 모든 조합형태의 금융기관 합산금액이 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당 천만원이상이 되면 이자소득세 15.4%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가입한도가 있는데 모든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을 합산하여 3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출자금통장은 기존의 예금이자나 적금이자보다 대부분 금리가 높은 편이라서 인기가 많습니다. 저금리였던 2019년 새마을금고의 출자배당금 평균 배당률은 3.3%, 2020년에는 2.91%입니다. 2021년에는 3.34%, 2022년 4.92%로 비과세 혜택에 높은 금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매년 2~3월에 지급됩니다.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손실이 일어날 경우 출자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축한 출자금통장의 금액이 손실규모에 따라서 줄어들 수 도 있습니다. 또 출자금통장은 주식같이 새마을금고의 주주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뱅크런이나 부도가 나면 원금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자금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통장 해지 시 주의사항
출자금통장 해지 시 주의사항으로는 해지한 당일에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일지급은 2016년 7월 6일 이전에 납입되어야 가능합니다. 이후에 납입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결산총회를 거친 뒤 지급됩니다. 배당지급일과 동일한 2~3월 중입니다. 또 한 번 해지하게 되면 해당지점에서는 세금우대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점에서는 다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지점보다는 본점이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본점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점과 지점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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